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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 7

by 마음공부 중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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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이동 신청

 

 

 

 

 

 

 



1)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토지이동에 해당하지않는다.

2)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하여햐 하는

토지의 이동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3)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신청을 대신할 수 없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5)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6) 민법 제 404조에 따른 채권자 및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신청은 
   채권자는 신청할 수 있지만, 지상권자는 토지의 이동신청을 대신할 수 없다.

 

 

 

 

 

 

 

 



2. 신규등록

 

 

 

 

 

 



1)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고, 산지임시사용허가신고,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3) 공유수면매립에 의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등록사유에 기재한 신청서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은 첨부서류로 제출하지 않는다.

 

 

 

 

 

 

 

 

 

 

 

 

 

 

 

 

 

 

 

 

 

 

 



3. 등록전환

 

 

 

 

 

 

 


1)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4)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 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5)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활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등록전활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6)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7) 지적소관청은 등록전환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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