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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 9

by 마음공부 중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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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4)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회복등록
   할 수 있다. 즉 회복등록은 토지소유자 신청사항이 아니다.

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경우에 

지적공부정리 신청 수수료 및 지적측량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없다.

 

 

 

 

 

 

 

 

 

 

 

 

 

 

 

 

 

 

 

 

 

 

 

 

 

 

 



8. 축척변경  

 

 

 

 

 

 

 

 


1)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2) 축척변경시행지역에서 도면의 축척은 1/500로 한다.

3)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지번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7)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8)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9)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1)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12)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13)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14)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15)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6)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17)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18)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19)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한다.

20) 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허용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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