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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5

by 마음공부 중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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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종합공부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부동산종합공부에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는다.

4)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부동산종합공부 등록하여야 한다. 

5)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권 외의 권리는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6)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7)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 면, 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8)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을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읍, 면, 동의 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9)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0)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을 등록한다.

 

 

 

 

 

 

 

 

 

 

 

 

 

 

 

 

 

 

 

 

 



4. 지적공부 공개 및 관리

 

 

 

 

 

 



1)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지적서고는 창문과 출입문은 2층으로 하되, 

바깥쪽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문은 곤충, 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읍, 면, 동의 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5)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 면, 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6) 지적공부 열람, 등본교부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8)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9)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10)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11) 지적소관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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