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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기출지문 알기6

by 마음공부 중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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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공부 복구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

 ( 토지소유자의 신청사항이 아니다.)

3)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이 아니다.

5) 지적측량의뢰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지적공부의 등본, 법원의 확장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는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7)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8)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중 지적측량수행계획서는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9)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기록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10)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함

12)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지적전산자료

 

 

 

 

 

 



1)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3)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한다.

4) 시, 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한다.

5)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지적공부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지적공부자체의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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