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지문 알기 1

by 마음공부 중 2025. 1. 26.
반응형

 

 

 

 

 

 

 

 

 

 

 

 

 

 

 

 

 

 

 

 

 

 

 

 

 

 

 

 

공시법 맞는 지문 2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2.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3.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4.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6.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 로 한다.  

7.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의 지목은 철도용지이다.

 8.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고시된 묘지공원에 납골당이 설치된 부지는 ‘묘지’로 한다. 

10.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11. 용수(⽤⽔) 또는 배수(排⽔)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1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3. 축척이 1/600인 지역의 측량면적이 748.551제곱미터인

토지는 토지대장에 748.6m2로 등록한다.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

 15.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등록한다. 

16. 소유권의 지분,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이다.

 17.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등을 등록하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는 등록하지 않는다.

 18.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19.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0.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