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지문 알기 5
73.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74.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75.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76.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77.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여러명의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78.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79.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80.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81.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2.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3.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4.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85.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86.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87.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8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89.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90.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91. 건물소유권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92.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3.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제공하여야 한다.
94. ⼄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95.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96.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97. 등기관은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98.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99. 甲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이다.
100.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신청하여야 한다.
101.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02.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03.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04.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105.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106.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07.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등기할 수 있다.
10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를할 수 있다.
109.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10.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111.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12.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13.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등기의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14.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가 아닌 가등기 당시 소유자이다.
1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