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법 맞는 지문 3
42.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3.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단 검사측량, 지적재조사측량 제외)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한다.
44.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45.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46. 지적삼각점성과의 열람과 등본발급신청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나 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과
등본발급신청은 지적소관청에게 한다.
47.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
48. 지적소관청은 지형 ․ 지물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9.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0.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51.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52.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3.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4.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55. 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6.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57.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58.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행위능력자임을요하지않는다.
59.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60.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61.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6 -
6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63.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64.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표시가 부합하지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65.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66.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67.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이름으로 행사한다.
68.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 甲이등기신청인이며
등기관이 이 등기를 한 경우, ⼄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69.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70.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71.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72.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