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
1)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0, 31회)
2)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7회)
3)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기록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8회)
4)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구조상 공용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7회)
5) 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17,18, 21회)
6)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27회 )
7)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복도나 계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17회)
8)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매장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다.(17회)
9)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1회)
10)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8, 26회)
11)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그 권리의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17, 18, 20, 21회)
12)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9회)
13) 대지권이 있는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1동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한다. (24회)
14) 대지권이 있는 경우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한다. (24회)
15)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표시를 하는 때에는 대지권의 표시 말미에 그
대지권이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0회)
16)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20회)
17) 전유부분은 단독소유권이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21회)
18)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20, 33회)
19)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그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20회)
20)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25, 29회)
21)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9회)
22)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