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채권자 대위신청
1)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1회 )
2)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31회 )
3)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을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1회 )
4)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단독신청한다. (31회 )
5)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33회 )
6) 甲 - 乙 -丙 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명의인이 甲인 경우 최종매수인 丁은
乙과 丙을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8회 )
12. 방문신청
1)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9회 )
2)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중 1명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9회 )
3) 신청서에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9회 )
4)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9회 )
5)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33회 )
13. 전자신청
1)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20회 )
2)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등기권리자는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17, 20회 )
3)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전자신청할 수 있다. (20회 )
4)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18, 20, 21, 22회 )
5)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20회 )
6)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0회 )
7)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18, 20, 22, 27회 )
8)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는 위임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18, 27회 )
9)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18회 )
10) 집단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지연처리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 할 수 있다. (18회 )
11)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정보는 송신하지 않는다. (22회 )
12)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아니다. (22회 )
13)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자로 해야 한다. (22회 )
1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완료의 통지로
등기필정보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17회 )
15) 전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의 열람은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다. (17회 )
14. 신청정보
1) 지상권에서 설정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나, 지료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25회 )
2) 지역권에서 승역지 등기기록에서 설정목적과 범위, 요역지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25회 )
3)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다. (25회 )
4) 임차권에서 차임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나,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25회 )
5) 저당권에서 채권액과 채무자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나, 변제기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25회 )
6)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17, 21, 26, 27회 )
7) 등기부 갑구(甲區)의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2회 )
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9회 )
9)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23, 29회 )
10) 토지대장 정보는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6회 )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3회 )
15.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 등기원인정보란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 기타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21회 )
2) 등기원인정보는구체적 등기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특정된 서면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1회)
3) 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등기원인정보가
된다. (21회 )
4) 검인계약서(등기원인정보)의 부동산표시가 등기신청정보의 그것과 엄격하게 일치되지
않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은 수리되어도 무방하다. (21회 )
16. 등기필정보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30회 )
2)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의 제공으로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대신할 수 있다.
(20회 )
3)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회 )
4)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20, 29회 )
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를 요하지 않는다. (20회 )
6)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 30회 )
17.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19, 20회 )
2)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회 )
3)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19회 )
4)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개인이 매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회 )
5) 영농조합 법인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회 )
6)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회 )
7)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22, 29회 )
8)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 상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의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3회 )
9) 등기신청정보에 첨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유효기간은 제한이 없다. (17회 )
1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허
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