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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 7

by 마음공부 중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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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명의회복등기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22회)

 

2) 甲소유 토지에 대해 甲과 乙의 가장매매에 의해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선의의 丙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경우,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9회)

 

3)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22회)

 

4)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19회)

 

 

5.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1)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23회)

 

2) 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기록한다.(24회)

 

3) 포괄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24회)

 

4)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4회)

 

5) 미등기기록 부동산이 특정유증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6)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24회)

 

 

 

6. 수용

 

1)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30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31회)

 

3)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22, 27회)

 

4)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개시일로

    기재하여야 한다.(30회)

 

5)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지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27, 30회)

 

6)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31회)

 

7)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28회)

 

8)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29회)

 

9) 甲소유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乙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뒤 乙 명의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수용개시일 후 甲이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된다.(29회)

 

 

 

7. 공유

 

1) 공유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공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20회)

 

2) 부도산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22회)

 

3)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30회)

 

4)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29회)

 

5)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9회)

 

6) 갑구 순위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목적란에 '  2번 A지분 4분의 3중 일부(8분의3)이전' 으로 기록한다.(29회)

 

7)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25, 28,32회)

 

8)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다.(28회)

 

9)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28,30회)

 

10) 공유자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28,30회)

 

11)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31회)

 

 

8. 합유

 

1)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 각자의 지분비율은 기록하지 않는다. (28,30회)

 

2)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22, 30회)

 

3)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변경등기를 한다.      (22,30회)

 

     

 

9. 환매등기

 

1)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31회)

 

2)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32회)

 

3)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33회)

 

4)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33회)

 

5)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동시신청에 하여야 한다.(33회)

 

6)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33회)

 

7)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33회)

 

 

 

10. 신탁등기

 

1)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27회)

 

2)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21,23,31,33회)

 

3) 수익자나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32회)

 

4)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21,23,26,29,31회)

 

5) 신탁등기 신청정보에는 신탁의 목적 등 '부동산등기법 규칙' 제43조 소정의 기록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1회)

 

6) 신탁등기의 말소등시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21,26,27회)

 

7)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25,26,27회)

 

8)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때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23회)

 

9)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33회)

 

10)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21,23,25,27,31회)

 

11)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기록을 변경해야 한다.(33회)

 

12)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26,,32회)

 

13) 신탁가등기의 등기신청도 가능하다. (26회)

 

14)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유효이다.(25회)

 

15)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8회)

 

16)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31회)

 

17)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와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1회)

 

18)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32회)

 

19)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33회)

 

20)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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