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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 8

by 마음공부 중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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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상권

 

1) 지상권설정등기에서는 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다.(21회)

 

2)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28회)

 

3)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28,31회)

 

4) 지상권은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20회)

 

5)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20회)

 

6) 지상권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없다.(22회)

 

7)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각각 따로 등기할 수 있다.(21회)

 

8)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22회)

 

 

 

12. 지역권

 

1)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19,21,24회)

 

2)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19, 24회)

 

3)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그 지역권설정등기는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19회)

 

 

4) 지역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록하여야 한다.(19,24,28회)

 

5) 지역권설정 등기시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역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이를 기록한다. (27회)

 

6) 지역권에서의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이여도 된다.(20회)

 

7)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다. (19, 24회)

 

8)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지 지역권등기는 직권으로 한다.(24, 27회)

 

9)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하여야

    한다.(31회)

 

 

13. 전세권

 

1) 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2)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26,32,33회)

 

3)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26회)

4) 전세권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26회)

 

5)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불가능하다. (25, 26, 32회)

 

6)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6회)

 

7)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할 수 있다. (32회)

 

8)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25회)

 

9)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는 새로운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0회)

 

10)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22회)

 

11)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25, 27, 31회)

 

12) 전세금반화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25, 32회)

 

13) 전세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응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22회)

 

 

 

14. 임차권

 

1)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떄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28회)

 

2)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8회)

 

3)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다.

    (19회)

 

4)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허용된다.(19회)

 

5)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는다.(19회)

 

6)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19, 22, 27회)

 

7)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19회)

 

8)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이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1회)

 

9) 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31회)

 

 

15. 저당권

 

1) 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있다.(29회)

 

2)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다. (31회)

 

3)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29, 30, 31회)

 

4)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 매각대금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한다. (30, 32회)

 

5)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가능하다.(25, 26, 28, 30회)

 

 

6)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27회)

 

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이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21, 26, 31회)

 

8)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28회)

 

9)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지만,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렇지 않다.(20회)

 

10.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으로는 그 설정계약이 기록되고 기본계약의 내용은

      기록되지 않는다.(20회)

 

11)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2)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28, 30회)

 

13)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가능하다. (26회)

 

1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26회)

 

15)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계약양도로 기록한다. (17회)

 

16)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26회)

 

17) 공동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1, 25회)

 

18) 동일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7회)

 

19)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1, 25, 28, 30회)

 

20)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4회)

 

21) 1필 토지의 특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20회)

 

22)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23, 24회)

 

23)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4회)

 

24)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24회)

 

25)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21회)

 

26) 채무자변경등기 신청 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17회)

 

 

 

 

 

16. 권리질권

 

1)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25, 31회)

 

2)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있다.(29회)

 

3)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20회)

 

4) 권리질권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23회)

 

 

 

 

5장 여러가지 등기

 

1. 부동산표시의 변경, 경정등기

 

1)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1회)

 

2)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25회)

 

3)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햐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는

    것은 아니다. (17회)

 

4) 부동산의 표시에 대한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 될 여지가 없다.(19회)

 

5) A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 할 수 없다, (22회)

 

6) 甲 건물만 저당권드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29회)

 

7)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할 수 있다. (22회)

 

8)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할 수 있다. (22회)

 

9) A 토지에 乙의 전세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할 수 있다. (22회)

 

10)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    B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 합필할 수 있다. (22회)

 

11)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는 날부터 1개월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항여야 한다.(29회)

 

12)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9회)

 

13)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록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17회)

 

14)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기록상 소유자는 1개월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쳐분을 받지 않는다.(18회)

 

15)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17회)

 

16) 건물 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 있는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 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7회)

 

17)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한다. (17회)

 

18) 등기기록과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는 대장을 기초로 등기기록을

      정리한다. (18회)

 

19) 등기기록과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기록을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18회)

 

20)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가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신청 한다. (25회)

 

21)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25회)

 

22)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27회)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경정등기

 

1)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독신청 한다.(17회)

 

2)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19회)

 

 

 

3. 권리의 변경, 경정등기

 

1)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24회)

 

2)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만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할 수 있다. (31회)

 

3)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한다. (32회)

 

4)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19회)

 

5)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26회)

 

6) 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26회)

 

7)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19회)

 

8)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1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5회)

 

 

 

4. 멸실등기

 

1)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는 1월이내 신청한다. (28회)

 

2)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1회)

 

3)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 등기는

    1월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8회)

 

 

 

5. 말소등기

 

1) 말소등기는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18, 28회)

 

2)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8회)

 

3) 전세권자가 소재불명이 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계약서와 전세금반환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18, 23회)

 

4)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말소등기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인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18회)

 

5) 근저당권등기말소 신청 시 그 등기명의인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정보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함으로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17회)

 

6)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26회)

 

7)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28회)

 

8)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29회)

 

9)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29회)

 

10) 순위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2번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29회)

 

11)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지상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29회)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29회)

 

13)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6회)

 

14)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3회)

 

15)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6회)

 

16) 권리의 말소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23회)

 

17)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명의인에게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아니다. (23회)

 

18)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23회)

 

19) 甲소유 건물에 대한 乙의 유치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3회)

 

20)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한다. (18, 23, 28회)

 

21) 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 고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3회)

 

22)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乙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3회)

 

23)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28회)

 

24)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서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23회)

 

 

6. 말소회복등기

 

1)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다. (26, 27회)

 

 

 

7. 부기등기

 

1) 1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순서에 의한다. (21회)

 

2)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32회)

 

3)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관한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한다. (22, 23, 25, 30회)

 

4)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부기등기이다. (33회)

 

5) 환매특약의 등기는 부기등기한다.(18, 30회)

 

6) 환매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21회)

 

7) 지상권설정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21회)

 

8) 지상권(저당권)의 이전등기에는 부기등기 한다. (22, 28회)

 

9) 전세권(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에는 부기등기한다.

    (18, 22, 28, 30회)

 

10) 전전세권 설정등기는 부기등기한다. (18, 28회 )

 

11)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18,21, 28회)

 

12) 권리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18, 21회)

 

13)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23회)

 

14)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한다. (29, 30회)

 

15) 등기명의인ㅍ시의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22, 23회)

 

16) 근저당권을 甲에서 乙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23회)

 

17)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에는 주등기 한다. (22회)

 

18)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주등기 한다.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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