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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 등기법 기출지문 알기 9

by 마음공부 중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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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등기

 

1)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27회)

 

2) 판결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22회)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3회)

 

4)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3회)

 

5) 농지에 대한 가등시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22회)

 

6) 학교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감독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22회)

 

7)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9회)

 

8)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단독신청을 한다.

     (18,22,26,27,32,33회)

 

9)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27, 31회)

 

10)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乙구에 한다.(22회)

 

11)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20회)

 

12)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0회)

 

13) 甲의 A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으면 甲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20회)

 

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2, 27회)

 

15) 소유권보전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19, 26, 30회)

 

1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26회)

 

17)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있다.(22, 23, 30회)

 

18)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회 )

 

19)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29회)

 

2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29회)

 

21)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29회) 

 

22) 소유권보존의 가등기나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지만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할 수 있다. (17, 22, 26, 28회)

 

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23회)

 

24)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31회)

 

25)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변경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32회)

 

26)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 23회)

 

27)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30, 33회)

 

28)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 (22, 26회) 

 

29)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30회)

 

30)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23회)

 

3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33회)

 

3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없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3회)

 

33)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33회)

 

34) 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25, 28, 32회)

 

3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 때 발생한다. (18회)

 

3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한다. (32회)

 

37)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3회)

 

38)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 된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말소되지 않는다. (18, 23회)

 

39)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32, 33회)

 

40)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26회)

 

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말소하는 것은 아니다. (25회)

 

4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하여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말소한다. (18회)

 

43)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23, 28회)

 

44)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등기를 직권말소한다.

      (25회)

 

45)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46) 저당권설정등기청구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25회)

 

47)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31회)

 

48)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8, 25회)

 

49)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23, 27,31, 33회)

 

50)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29, 31회)

 

51)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28회)

 

52)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9. 가처분등기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 22회)

 

2) 가처분등기에는 청구금액을 기록하지 않는다. (20회)

 

3)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록하지 않는다. 

 

4)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5회)

 

5)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25회)

 

6)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 하여야 한다. (18, 25회)

 

 

 

10. 가압류등기

 

1)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22회)

 

2) 가압류등기는 가압류 채권자의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할 수

    없다., (20, 22회)

 

3)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 (22회)

 

4)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회)

 

5) 등기된 임차권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20,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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