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2
1. 소유권 보존등기
1)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26, 30회)
2)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23,25,27,31회)
3)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33회)
4)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1회)
5) 미등기기록 부동산에 대하여 변경등기의 촉탁, 가등기가처분의 촉탁이 있는 경우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1회)
6)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등기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 (24회)
7)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27,28,31회)
8)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30회)
9)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의 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18, 27회)
10)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1)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7회)
12)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26회)
13)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2,23,24,25회)
14)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8회)
15)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18,22,23,25회)
16)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지 않는다.(23,24,25,31,33회)
17)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6회)
18)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경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6회)
19)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8,24,27,29,33회)
20)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18,23,24,29회)
21)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26회)
22)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6회)
23)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29,30회)
24)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6회)
2. 소유권이전등기 (검인)
1) 등기원인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19회)
2)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19회)
3) 신탁해지약정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19회)
4)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 시 그 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 해제증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다.(19회)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는다.(19회)
6) 임의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검인을 받지 않는다.(32회)
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검인을 받지않는다.(32회)
8) 공유물분할합의, 양도담보계약, 명의신탁해지약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검인을 받아야 한다.(32회)
3.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1) 신청인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33회)
2) 2006.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정보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18회)
3)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32회)
4) 매매로 인한 등기신청정보에는 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고, 등기기록에는 신고필증에 기록된 거래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17회)
5)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정보가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18회)
6)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18회)
7)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33회)
8)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제출한다.(18회)
9)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명의 매도인과 여러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32회)
10)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33회)
11)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甲구의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3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