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7)
19. 대장과 도면
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18회 )
2)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일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27회 )
3)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에 그 층의 도면은 첨부하지 않는다.
20. 인감증명
1) 매매로 인한 등기신청 시에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와 등기목적이 다르더라도 각하되지 않는다. (17회 )
2) 등기신청정보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17)
3)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7, 21회 )
4) 전세권말소등기 신청 시의 전세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다. (17회 )
5)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21회 )
6)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2회 )
7)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7, 21회 )
8)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 대신에 확인정보
등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17,21)
9)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합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7, 21회 )
21. 취하
1) 등기신청대리인의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18회 )
2)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사항을 기록하고 완료되기 전까지는 등기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다. (18회 )
3) 등기의 공동신청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18회 )
4) 동일한 신청정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18회 )
5)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18회)
22. 각하
1)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신청을 한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17회 )
2) 주택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기 후 동일주택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17회 )
3) 甲과 乙이 공유한 건물에 대하여 甲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할수 없다. (23, 24,26, 30회 )
4)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할 수 없다. (19, 23회 )
5)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甲이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다. (24, 27, 30회 )
6)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다. (23회 )
7)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할 수 없다. (17, 23회 )
8)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19, 24, 30회 )
9)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30회 )
10)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 채권자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다. (24회 )
1)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29회 )
12)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 甲이 乙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다. (24회 )
13)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확정판결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17회)
14)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17, 26회 )
1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23, 26, 30회 )
16)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6, 30회 )
17) 이미 보존등기 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26회 )
18)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26회)
1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23회)
20)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29회 )
21) 전세권의 양도금지특약을 등기신청 한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9회 )
22)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한다. (29회 )
23. 등기필정보 작성 및 교부
1)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0회 )
2)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30회 )
3) 등기관의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30회 )
4)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27회 )
5)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24회 )
24. 등기완료 통지
1)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주소변경등기에서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지 않는다. (24회 )
2)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24회 )
3) 미등기기록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보존등기
에서 등기명의인에계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24회 )
4)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24회 )
5)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24회 )
25. 지적소관청에 통지
1) 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적공부 지적소관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8회 )
2) 등기관이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3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