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0

by 마음공부 중 2023. 9. 26.
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0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적용범위 “회복자(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물권적“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과실 취득
(20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없다.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 하여야 한다.
멸실, 훼손
(202)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악의의 점유자 또는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비용상환청구
(203)
필요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는 청구하지 못한다.
유익비 점유자가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

좇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용청구
시기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서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비용청구의
상대방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