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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0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적용범위 | “회복자(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물권적“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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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취득 (제201조)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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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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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훼손 (제202조) |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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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점유자 또는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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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 (제203조) |
필요비 |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유익비 | 점유자가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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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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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청구 시기 |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서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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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청구의 상대방 |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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