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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1

by 마음공부 중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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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1

 

 

 

 

 

 

 

 

 

 

 

1. 소유권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
대상
취득시효
o
- 1필의 토지의 일부
- 자기소유의 부동산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 성명불상자의 토지
취득시효
X
- 저당권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 행정재산
소유명의인이
3자에게
처분한 경우
1. 시효완성한 점유자는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후 어떠한 사정으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
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2.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다.

 
3. 취득시효완성 후에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는데도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채무불이행책임 X)

   을 져야 한다.
시효완성자가
3자에게
처분한 경우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을뿐,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
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원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통상의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취득시효완성의
효과
점유자가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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