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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2

by 마음공부 중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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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유

 

 

 

 

처분,변경 -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제3자에

  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 매매계약(전부)

  유효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처분한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

  서 유효하다
.
관 리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제
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제3자에게 인도청

  구
(점유배제청구)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할 수 있다
.
보 존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
1.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   
    할 수 있다
.

2. 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

    를 구할 수 있다
.

3. 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하

    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비율 범위 내

    에서 청구 할 수 있다
.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침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

 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

 자
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대항력

 

 

 

 

 

 

대항할 수 있다 =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다.

대항할 수 없다. =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경매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

수 없다.
1. 용익권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그 부동산 위의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말소기준권리)

    과의 우열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다만 분묘기지권, 유치권, 법정지상

    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도 매수인이 항상 인수한다.

 
3. 예컨대 1번 저당권, 전세권(지상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2번
 
    저당권, 유치권이 차례로 있는 경우,

    2번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지

    면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즉, 1번 저당권이 소멸하므

    로 전세권(지상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도 소멸하고 전세권자
   
    (지상권자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는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

양수인(신소유자)이 전세금반환의무

를 부담한다.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

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

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

자에 대하여(토지)임대차의 효력이 생

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

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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