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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4

by 마음공부 중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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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4

 

 

 

 

 

 

 

 

 

 

 

 

 

 

 

 

 

 

 

 

 

 

1. 지역권

 

 

지역권의 법적 성질 1.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다.

 
2.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이 경우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이전등기가 없더라도 이전한다
.

 
3.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지역권의
취득시효
1.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2.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 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2. 전세권

 

 

 

 

 

 

 

 

 

 

 

 

 

 

 

 

전세권의
취득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다만,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2.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3.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
된다.

 
4.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신소유자)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을 넘지 못한다.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1.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건물일부
전세권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그 건물 전부에 우선변제권은 있다.
 
 
 
 
 
 
 
 
 
 
 
 
 
 
 
 
 
 
 
 
 
 
 

 

 

 

 

 

 

 

 

 

 

 

 

 

 

 

 

 

3. 유치권

 

임의규정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
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 하였다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행사X

(
견련관계 X)


피담보채권
X )
보증금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 ()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매매대금채권(외상대금, 건축자재대금),

명의신탁
법적성질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고, 물상대위성,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의 계속 간접점유로도 유치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
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경 매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다만, 매수인은

채무자는 아니므로 피담보채권의 변제

청구할 수 없다
.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
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점유자로서는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쏘 그때 비로서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에 앞서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먼저 되어 있다하더라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자기의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입증책임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그 점유가 불

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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