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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5

by 마음공부 중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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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5

 

 

 

 

 

 

 

 

 

 

 

 

 

 

 

 

 

 

 

 

 

 

 

 

 

 

 

 

 

 

 

 

 

 

 

 

 

 

 

 

 

 

 

1. 저당권

 

 

 

통유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효력범위 부합물
종물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부합되어 있었던 것이든
저당권설정 후

부합된 것이든 부합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토지임차권

에도 미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 까지 미친다.
과 실 원칙적으로 과실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다만
,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취득자 의 의 3취득자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

3취득자가 아니다.
경매인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

될 수 있다
.
대위변제 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

저당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
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용
우선상환
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우선변제)을 받을 수 있다.

 

 

 

 

 

 

 

 

 

 

 

 

 

 

 

 

 

 

 

 

 

 

 

 

 

 

 

 

 

 

 

 

2. 근저당권

 

 

 

 

 

 

 

 

 

 

 

 

 

 

 

 

 

 

 

 

 

 

근저당권
소멸청구
근저당권에 있어서 실제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

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 3취득자(또는 물상보증인)

채권최고액까지 변제하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의
확정
근저당권의 경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되므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후순위담보권자

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 완납시에 확정된다.

 

 

 

 

 

 

 

 

 

 

 

 

 

 

 

 

 

 

 

 

 

 

 

 

 

3.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없다.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의사실현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교차청약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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