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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7
1.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법적성질 | 1.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항변사유(동시이행의 항변 등)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3.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제3자의 지위 | 1.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으며, 원상회복의무(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제3자는 선의이어도 보호되지 않는다. |
2. 계약의 해제
합의해제 | 계약이 합의해제(또는 합의해지)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금전을 반환할 때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법정해제권 행사 |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즉시(최고 없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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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상대방은 최고 없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없이 해제할 수 있다. |
3. 계약금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
수령자가 매맥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
계약금 해제 | 1.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제565조 제1항),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2.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고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 4.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당사자가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7. 계약금의 수령자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공틱할 필요는 없다. 8.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손해배상의무도 발행하지 않는다. 9.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위약금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어야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손해배상액 예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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