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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8

by 마음공부 중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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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8

 

 

 

 

 

 

 

 

 

 

 

1. 매도인의 담보책임

 

 

 

 

권리의 하자 악의의 매수인
행사 O
1. 전부 타인권리 : 해제권


2. 일부 타인권리 : 대금감액청구권


3. 저당권, 전세권 실행(행사) : 손해배상청구권, 해제권


4. 수량부족, 일부멸실


5.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행사기간 1. 선의 : ‘안 날로부터 1


2. 악의 : 계약일로부터 1
물건의 하자 1.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행사 가능


2. 행사기간 : ‘안 날로부터 6개월


3. 경매로 인한 담보책임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법률적 장애 내지 제한은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추정 / 입증책임

 

 

 

 

 

 

 

 

 

불공정한
법률행위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전히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헙이

추정되지 않는다
.
통정허위표시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필요 없고
,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착오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은

취소하려는 표의자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려는 자)이 입증하여야 한다.
조건과 기한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있다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는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반면 정지조건이 성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등기의
추정력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된다
.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사망자 또는 허무인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
3자에 대하여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권리변동의

당사자
, 물권변동의 당사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붑법으로 말소)되어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유효),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 다만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
점유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과실없이X)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97)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197)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
.
점유자가 매매 등의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
토지의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
(본권에 관한 소)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 점유자는 그 소송의 제기시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 패소판결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점유의 자주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
(악의의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198). 점유의 계속은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추정된다
.
점유에 대한 권리의 적법추정(200)은 동산에 관해서만 적용되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공 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262)
지역권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
전세권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
유치권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
매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565조 제1)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 반면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추정한다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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