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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8
1. 매도인의 담보책임
권리의 하자 | 악의의 매수인 행사 O |
1. 전부 타인권리 : 해제권 2. 일부 타인권리 : 대금감액청구권 3. 저당권, 전세권 실행(행사) : 손해배상청구권, 해제권 4. 수량부족, 일부멸실 5.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행사기간 | 1. 선의 : ‘안 날’로부터 1년 2. 악의 : 계약일로부터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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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하자 | 1.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행사 가능 2. 행사기간 : ‘안 날’로부터 6개월 3. 경매로 인한 담보책임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법률적 장애 내지 제한은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2. 추정 / 입증책임
불공정한 법률행위 |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전히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헙이 추정되지 않는다. |
통정허위표시 |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필요 없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
착오 |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은 취소하려는 표의자(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려는 자)이 입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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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있다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는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반면 정지조건이 성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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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 |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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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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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또는 허무인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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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권리변동의 당사자, 물권변동의 당사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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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붑법으로 말소)되어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유효),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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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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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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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다만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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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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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과실없이X)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7조) |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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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197조)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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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매매 등의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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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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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본권에 관한 소)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송의 제기시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패소판결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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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자주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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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악의의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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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8조). 점유의 계속은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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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대한 권리의 적법추정(200조)은 동산에 관해서만 적용되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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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유 |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262조) |
지역권 |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
전세권 |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
유치권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
매매 |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565조 제1항)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반면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추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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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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