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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효력 | “진의”의 의미 |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2.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 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1.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2.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3.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
2. 통정허위표시
甲이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1. 매매계약은 허위표시(가장행위)로서 무효이다. 2.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하므로 乙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乙이 다시 丙에게 매도한다면, 전득자 丙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
1. 선의의 丙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丙은 선의로 추정되므로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으며, 가장매도인 甲이 丙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3. 丙이 선의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선의의 丙으로부터 전득한 丁은 악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만약 丙이 악의인 경우, 丙으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3자에 해당하는 자 |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2.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가장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3. 가장소비대차에서 가장소비대주가 파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부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수익자) 2. 대리인에 의한 가장매매에 있어서 본인 3. 가장매매 매수인의 선의의 상속인 4.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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