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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

by 마음공부 중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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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효력 진의의 의미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

2.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 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

2.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3.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

 

 

 

 

 

 

 

 

 

 

 

 

 

 

 

 

 

 

 

 

 

2. 통정허위표시

 

 

 

 

 

이 소유의 부동산을 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에게 해주었다. 그 후 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1. 매매계약은 허위표시(가장행위)로서 무효이다.
 
2.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하므로 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이 다시 에게 매도한다면, 전득자 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선의의 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은 선의로 추정되므로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으며
, 가장매도인 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

 
3. 이 선의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선의의 으로부터 전득한 은 악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5. 만약 이 악의인 경우, 으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3자에 해당하는 자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2.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가장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3. 가장소비대차에서 가장소비대주가 파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부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
1. 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수익자)
 
2. 대리인에 의한 가장매매에 있어서 본인
 
3. 가장매매 매수인의 선의의 상속인
 
4.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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