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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0

by 마음공부 중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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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0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환산)보증금액(서울특별시 : 9억원)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보증금액이 일정액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서울 : 9억원 초과)


1.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권리금의 보호에 관한 규정(10조의3 내지 제10조의7)


3.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4. 대항력


5. 표준권리금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6.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10조 제1)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을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타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금 보호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차임연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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