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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1

by 마음공부 중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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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21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의
성질
1. 가등기담보권의 성질은 저당권과 같다. 따라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2.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가

    아닌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



3.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은

    가등기절차의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



4. 일반적으로 담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가등기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 청산정차가 종료된경우에는

    그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사용
, 수익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



5. 일반적으로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으므로
,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
(임차인 등)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담보권
실행 통지
1. 청산금은 목적부동산의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과

    선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 청산금이

    없다면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이 객관적인 가액에 미달하더라도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



3. 평가액의 통지를 한 후에는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구속된다.)
청 산 1.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담보권자가 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다만 나중에라도 청산절차를 마치면

    그 소유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하다
.



2.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금의 지급과 채무자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소유권 취득 1.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도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2.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부터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 3자가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
후순위권리자
보호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라면 자신의 채권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
공용부분
전유부분 1.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한다
.


2.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구분행위

   (구분의사)’가 있어야 한다.

3.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

    (구분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
,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
공용부분 1. 법정공용부분(당연공용부분)은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가 필요없다
.

2.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지분비율이 아니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

4.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집합건물의
관리
공용부분의
관리
1. 공용부분의 체납관리비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나
, 전유부분의 체납관리비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



2.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 
1층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신의 영업장

    내부공간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
.
관리단
관리인
1.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성립
(조직행위 없어도 성립)하는 비법인사단이다.

2.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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