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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2

by 마음공부 중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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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22

 

 

 

 

 

 

 

 

 

 

 

 

 

 

 

 

 

 

 

 

 

 

 

1. 명의신탁의 효력

 

 

 

 

 

 

 

 

 

 

원 칙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 : 무효
예외(특례) 다음 중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을 경우 : 유효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자 보호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선의, 악의 불문)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2자간 명의신탁

 

 

 

 

 

 

 

 

 

 

 

무효인 경우
(원칙)
1. 甲(신탁자)(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 모두 무효

2. 乙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자는 이다.

3. 甲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4.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서 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5. 甲은 등기말소를 구하는 대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진정명의회복)

6. 乙이 제3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권리 취득한다
.

7.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
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그 후 명의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의 물권적 창구권은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유효인 경우
(예외)
1. 甲(신탁자)(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는 유효

2. 대내적 소유자는 이고, 대외적 소유자는 이다.

3. 甲사이에서는 이 소유자이므로 은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이 제3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

5. 丁등기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경우, 대외적 소유자인

    乙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있다. 은 직접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6. 戊가 부동산을 불법점유하는 경우, 대외적 소유자인 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은 직접 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3자간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수탁자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소유권은 원소유자(매도인)에게 귀속되므로 매도인은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있다
.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과 등기는 유효하다
.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가 아닌 부동산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으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과

등기도 무효이다
.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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