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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7

by 마음공부 중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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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7

 

 

 

 

 

 

 

 

 

 

 

 

 

 

 

 

 

 

 

 

 

 

 

 

 

 

 

 

 

 

 

 

 

1. 제3자 보호

 

 

 

 

 

 

 

무 효 절대적 무효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로써 대항(주장) 할 수 있다.
상대적 무효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로써 대항(주장)할 수 없다.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무효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무효로써 대항(주장)할 수 없다.
취 소 절대적 취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로써 대항(주장)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로써 대항(주장)할 수 없다.
해 제 보호되는 제3자
(등기 ㅇ)
1.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이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

 
2.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보호되지 않는
제3자 (등기 x)
1.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계약상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2.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3.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
 
 

 

 

 

 

 

 

 

 

 

 

 

 

 

 

 

 

 

 

 

 

 

 

 

 

 

 

 

 

 

 

 

 

 

 

 

 

 

 

 

 

 

 

 

 

 

 

 

2. 물권적 청구권

 

 

 

 

 

 

 

청구권자
(현재물권자)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에

기한
기존의 토지 소유자라도 일단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대방
(현재침입자)
토지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

하여 점유,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철거청구상대방 甲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乙이 그 건물을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乙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니거 치워 ○)
甲의 토지 위에 乙이 건물을 무단신축하고 건물의 등기 없이 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丙에게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이 인정되므로 그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신치워 ○ )
퇴거청구 여부 甲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乙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에게 건물의 철거청구 및 토지의 인도청구는 할 수

있으나, 그 건물로부터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니거에서 나가 X)
甲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乙이 그 건물을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丙에게 건물로부터의 퇴거

를 청구할 수 있다. (니거 아니니까 나가 ○)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비교
민법 제214조의 규정에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제거 행위

또는 방해예방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

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

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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