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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7
1. 제3자 보호
무 효 | 절대적 무효 |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로써 대항(주장)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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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무효 |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로써 대항(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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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무효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무효로써 대항(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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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소 | 절대적 취소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로써 대항(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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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취소 |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로써 대항(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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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 | 보호되는 제3자 (등기 ㅇ) |
1.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계약이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 2.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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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지 않는 제3자 (등기 x) |
1.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계약상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2.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3.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 |
2. 물권적 청구권
청구권자 (현재물권자) |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에 기한 |
기존의 토지 소유자라도 일단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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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현재침입자) |
토지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 하여 점유,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
철거청구상대방 | 甲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乙이 그 건물을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乙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니거 치워 ○) |
甲의 토지 위에 乙이 건물을 무단신축하고 건물의 등기 없이 丙에게 양도한 경우, 丙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丙에게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이 인정되므로 그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신치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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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청구 여부 | 甲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乙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에게 건물의 철거청구 및 토지의 인도청구는 할 수 있으나, 그 건물로부터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니거에서 나가 X) |
甲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乙이 그 건물을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丙에게 건물로부터의 퇴거 를 청구할 수 있다. (니거 아니니까 나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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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권과의 비교 |
민법 제214조의 규정에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제거 행위 또는 방해예방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 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 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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