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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8
1. 부동산물권 변동과 등기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물권 변동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 변동 |
1. 매매, 교환, 증여 등 2. 제한물권의 설정(취득), 이전(양도) 3. 공유물의 협의(합의) 분할 4. 공유물분할의 소송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5. 이행판결 6. 물권의 포기(공유지분의 포기 또는 합유지분의 포기 등) 7.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시 소유권 취득 8.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건물과 법정지상권의 취득 |
1. 상속(피상속인 사망시) 2. 공용징수 3. 형성판결(확정판결시) 4. 경매(매각대금완납시) 5. 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6. 전세권의 법정갱신, 법정지상권의 취득,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 법정저당권의 취득 7. 용익물권의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소멸 8.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9.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10. 나가리 – 원인행위의 실효(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한 물권의 복귀 1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경우에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취득 12.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13. 요역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지역권 이전 14. 분묘기지권의 취득 15.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경매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매수인의 건물과 법정지상권의 취득 16. 법정지상권는 등기없이도 토지소유자나 그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서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2. 부동산 등기
등기의 효력 |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불법말소)된 경우에는 말소회복 전이라도 유효하므 로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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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는 것 은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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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등기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등기 2. 이중보존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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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 이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 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유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등기는 丙이 甲 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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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3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丙(최종양수인)은 甲(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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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乙의 甲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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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甲과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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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을 매수인(乙)으로부 터 양도받은 양수인(丙)은 그 양도사실을 채무자 (甲)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매도인(甲)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甲)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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