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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9

by 마음공부 중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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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9

 

 

 

 

 

 

 

 

 

 

 

 

 

 

 

 

 

 

 

 

 

 

 

 

 

 

 

 

 

 

 

 

 

 

 

 

 

1. 등기의 추정력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소유자

(권리변동의
당사자, 물권변동의 당사자)에 대햐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리권의 존재 사실도

추정된다.
사망자 또는 허무인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 명의자가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 타주점유
1. 매수인의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

    그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

    고서 점유하는 경우

 
2. 점유자가 매매 등의 자주점유의 권원
   
    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

 
3.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

 
 
 
 
1. 매수로 점유하게 된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

 
2.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의 점유
 
3. 명의수탁자의 점유
 
4.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본권에 관한 소)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송의 제기

    시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

    패소판결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

    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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