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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9
1. 등기의 추정력
소유권 이전등기 |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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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소유자 (권리변동의 당사자, 물권변동의 당사자)에 대햐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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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리권의 존재 사실도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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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또는 허무인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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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 |
보존등기 명의자가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 | 타주점유 |
1. 매수인의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 고서 점유하는 경우 2. 점유자가 매매 등의 자주점유의 권원 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3.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
1. 매수로 점유하게 된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 2.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의 점유 3. 명의수탁자의 점유 4.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본권에 관한 소)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송의 제기 시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패소판결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 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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