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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13

by 마음공부 중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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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 지상권

 

 

 

 

 

지상권 1.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2. 지상권은 절대적으로 양도가 보장되므로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
   
    (
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담보지상권 1.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2.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없다
.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다.
 

 

 

 

 

 

 

 

 

 

 

 

 

 

 

 

 

 

 

 

 

 

 

 

 

 

 

 

 

 

 

 

 

 

 

 

 

 

 

 

 

 

 

 

 

 

 

 

 

 

 

 

 

 

 

 

 

 

2. 법정지상권

 

 

 

 

 

 

 

 

 

 

366조의
법정지상권
1.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건물이 없는 토지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2.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못하고 있다가
,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토지매매계약을 체결시 당사자 사이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
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

 
2. 그리고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대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물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

 
3.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 강제경매된 경우,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행 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저당권 설정당시를

    기준
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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