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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 지상권
지상권 | 1.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지상권은 절대적으로 양도가 보장되므로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 (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담보지상권 | 1. 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2.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없다. |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법정지상권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1.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2.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1. 토지매매계약을 체결시 당사자 사이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그리고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대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물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3.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1.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 강제경매된 경우,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행 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 설정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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