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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3
1. 착 오
착오 취소 요건 |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의시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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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의 효과 |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붑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면 당사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임의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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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도와 관계 |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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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 | 1.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되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합의:불요) 2.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
표시상 착오 |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면, 날인한 경우 이는 표시상의 착오이므로 “사기”가 아닌 착오에 관한 규정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
2. 사기, 강박
당사자 간 사기, 강박 |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3자의 사기, 강박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효 과 | 사기, 강박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권의 범위 | 1. 토지매도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 약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갖는다. 2.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행위만 할 수 있다. ① 보존행위 ②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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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대리 | 대리인이 수인(여럿)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
대리행위의 하자 |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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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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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소멸 | 공통의 소멸원인 |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
임의대리인의 소멸원인 |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2.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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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능력 |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제117조) 2. 제한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3.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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