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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3

by 마음공부 중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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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3

 

 

 

 

 

 

 

 

 

 

 

 

 

 

 

 

 

 

 

 

 

 

 

 

 

 

 

 

 

 

 

 

 

 

 

1. 착 오

 

착오 취소 요건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의시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착오의 효과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붑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면 당사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임의규정)
다른 제도와 관계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
동기의 착오 1.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되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합의:불요)

 
2.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
표시상 착오 3자의 기망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면
, 날인한 경우 이는 표시상의
착오이므로
사기가 아닌 착오에 관한 규정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

 

 

 

 

 

 

 

 

 

 

 

 

 

 

 

 

 

 

 

 

 

 

 

 

 

2. 사기, 강박

 

당사자 간 사기, 강박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3자의 사기, 강박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효   과 사기, 강박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권의 범위 1. 토지매도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
, 약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갖는다.

 
2.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행위만 할 수 있다.
보존행위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행위
각자 대리 대리인이 수인(여럿)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궁박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복대리인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대리권 소멸 공통의 소멸원인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임의대리인의 소멸원인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2.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
대리인의 능력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117)
2. 제한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3.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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