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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4
1.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권 | 1.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2.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3.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및 그 승계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4.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제132조) |
상대방의 최고권 |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상대방의 철회권 | 상대방의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
거시기 X |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을 대리한 후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추인 거절 X(신의칙에 반한다.), 무효주장 X, 등기말소청구 X, 부당이득반환청구 X |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1.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세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제135조의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 |
2.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 공법상의 권리, 법정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도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등기신청대리권(공법상 권리)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대물변제(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표현대리의 효과 | 1.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3.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3. 무효
무효행위의 추인 | 1.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급하여 X, 처음부터 X, 법률행위시부터 X). 2.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3. 강행법규 위반이나 반사회질서의 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아니한다. 4.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
무효행위의 전환 |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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