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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5
1. 취 소
추인의 요건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 소멸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
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할 수는 없다.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을 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취소권의 행사기간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법정추인 | 법정추인사유 중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추인이 된다. |
2. 조건과 기한
소급효 여부 |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소급하여 X, 처음부터 X, 법률행위시부터 X) 그 효력이 생긴다. 2.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소급하여 X, 처음부터 X, 법률행위시부터 X) 그 효력을 잃는다. 3.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 기한은 절대 소급효 없다. |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처분 등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또는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기성조건 불능조건 |
1.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
3.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즉,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乙이 다시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丙이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선의의 丁도 보호되지 않으므로 甲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절대적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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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제127조).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제117조). 따라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 |
제한능력자가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지지 않는다.(제1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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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소 |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의무의 범위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상환)하면 된다. |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추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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