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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5

by 마음공부 중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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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5

 

 

 

 

 

   

 

 

 

 

 

 

 

 

 

 

 

1. 취 소

 

추인의 요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 소멸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할 수는 없다.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을 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취소권의 행사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법정추인 법정추인사유 중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추인이 된다.
 
 
 
 
 

 

 

 

 

 

 

 

 

 

 

 

 

 

 

 

2. 조건과 기한

 

소급효
여부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소급하여 X,
    처음부터 X, 법률행위시부터 X) 그 효력이 생긴다.

 
2.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소급하여 X,
    처음부터 X, 법률행위시부터 X) 그 효력을 잃는다.

 
3.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4. 기한은 절대 소급효 없다.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또는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기성조건
불능조건
1.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기한이익 상실특약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3.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 이 법정대리인 의 동의 없이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 다시
선의의
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선의의 도 보호되지 않으므로 X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절대적 취소).
대 리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127).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117). 따라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한능력자가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지지 않는다
.(135)
취 소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의무의 범위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상환)하면 된다.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추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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