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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6
1. 민법상 추인
무권대리의 추인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 |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
무효행위의 추인 |
소급하여(처음부터, 법률행위시(계약체결시)부터 X |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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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임의)추인 |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 추인하여야 효력이 있다.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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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추인이 된다. |
2. 임의규정 / 강행규정
임의규정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임의규정과 다른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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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들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유치권배제약정 :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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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 | 단속규정 | 1.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무허가 숙박업 2. 중간생략등기 3.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매매, 임대차 등)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 |
효력규정 | 1.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2. 주택임대차보호법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 명의신탁 금지규정 5. 토지거래허가규정 6. 중개수수료 법정한도액 초과수수 금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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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고, 표현대리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으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2.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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