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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6

by 마음공부 중 202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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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마무리 이론 정리 16 

 

 

 

 

 

 

 

 

 

 

 

 

 

 

 

 

 

 

 

 

 

 

 

 

 

 

 

1. 불 능

 

 

 

 

 

 

 

원시적 불능 체결된 계약내용이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무효일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된다
.
수량지정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180)

계약면적
(200)에 미달하는 경우 :대금감액청구권O,

                 부당이득반환청구X,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X
후발적 불능 이 주택을 에게 매도한 후 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주택을 에세 매도한 후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그리고 에게 이미 받은 계약금,

중도금 등이 있다면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토지를 에게 매도한 후 토지가 공용수용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 은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이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甲이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 다만,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권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 한편 공용수용은 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은 해제와 손해배상청구

  (전보배상척우)를 할 수 없다.
이 주택을 에게 매도한 후 의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이 주택을 에게 매도한 후 의 수령지체 중 태풍으로 멸실된 경우 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2.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관계 O 동시이행관계 X
1.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권 중

    어느 한 채권이 채권양도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여전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

 
2.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3.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달한 경우
,

    이행을 지체한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

 
4.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6.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7.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8.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1.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

 
2.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3. 피담보채무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담보가등기,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

    말소의무

 
4.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5.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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