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알기3
부동산실권리자에 관한 법률
1)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025년 10월 甲은 丙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1. 乙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2.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3. 현재 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4. 丙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甲의 부탁대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더라도, 乙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6. 乙이 자의로 甲에게 직접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7. 乙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丁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은 자기의 자금출처 및 재산보유상황을 은닉하기 위하여 丙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기로 甲에게 양해를 구해두었다. 그 후 乙인 甲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丙의 명의로 경료하였다. |
1. 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乙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甲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으로부터 丙에게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4. 甲은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5. 乙은 丙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6. 만일 丙이 乙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7. 제3자 丁이 명의신턱 사실을 알고 丙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도
丁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2025년 10월 丙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매수자금을 제공하여 乙로 하여금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乙은 甲의 부탁대로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1.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그 토지를
반드시 甲의 자금으로 취득했을 때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丙이 선의이더라도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丙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과 乙명의의 등기가 유효할 뿐이다.)
3. 乙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甲은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매수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丁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