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4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대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그러나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3. 공용부분은 전원이 합의하여도 분할 청구할 수 없으며,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4.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부분의
일부를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6.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지분은 일체성을
가지므로 전유부분이 이전하면 공용부분의 지분은
당연이 함께 이전하므로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7.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8.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9. 규약으로 달리 정할 때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1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다.
11.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경락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12.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효력이 미친다.(규약으로 분리, 처분할 수 있다.)
13. 전유부분에 관하여 체납된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
14. 공용부분에 관하여 체납된 관리비에 한해서는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 단, 연체로는 승계되지 않는다.
15. 체납된 관리비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하여 이전 구분소유자권자들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16.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관리단을 구성한다.
17.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이고,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이친다.
18.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관리단은 반드시
구성되나 관리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9.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20. 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