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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 지문 알기 1 ~

by 마음공부 중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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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옳은지문 알기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는

실질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2.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3.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4.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5. 甲이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6.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 동, 호수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7.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전입신고를

다시 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한다.

 

8.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이 동, 호수의 표시가 있고,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9.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10.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종전의 상태를

유지한 채 그 주택을 다시 임차한 경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신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날 발생한다.

 

11.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차주택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1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후 임차인 甲이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면,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乙에 대하여

甲은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13. 주택이 매매된 경우에는 대항력 발생시기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자보다

빨라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4. 주택이 경매된 경우에는 대항력 발생시기가

최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일(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5. 대항력이 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종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양수인의 보증금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16.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확정일자가 없는 한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없다.

 

17.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8. 따라서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 또는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다.

 

19.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2개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계약갱신한 날부터 2년으로 계산한다. (묵시적 갱신)

 

20.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법정갱신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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