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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by 마음공부 중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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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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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총론

 

 

 

 

 

 

 

 

 

 

 

 

 

 

 

 

 

 

 

 

 

 

 

 

 

 

 

 

1. 계약의 종류

 

 

1) 임대차계약은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3)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이 아니다.

 

4) 현상광고계약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하여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2. 계약의 성립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3)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같일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

 

4)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승낙자가 승낙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5)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6)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힌에 해당한다.

 

7)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8)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9)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10)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11)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12)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13)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14) 청약자가 청약에 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15)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6)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은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청약자가 청약을 임의로 철회한다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줄 염려가 있다. 따라서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17)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3. 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3)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4)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5)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6)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7)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선이행의무이다.

 

8)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9)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의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10)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11) 법원은 항변권자의 원용이 없는 한 항변권의 존재를 직권으로 고려할 수 없다.

 

12)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13)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1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창구할 수 있다.

 

15)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생기는 문제이다. 

 

16) 매매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7)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8)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9)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0) 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1)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3)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24)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25)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6)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발생한다.

 

27)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있다.

 

28)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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