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
계약법 2
4. 계약의 해제, 해지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2)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3)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의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4)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7)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8)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목정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해제가 가능하다.
9)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0)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11)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2) 계약의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3) 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14)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15) 합의 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6)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가압류채권자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 포함된다.
19)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0)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5. 약관의 규정에 관한 법률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4)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티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6)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
설명할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