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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1

by 마음공부 중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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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1

 

 

 

 

 

 

 

 

 

 

 

 

 

 

 

 

 

 

 

 

 

 

 

 

 

 

 

 

 

 

 

 

 

3.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1)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한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2) 환매권은 형성권이다. 

 

3)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4)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5)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6) 환매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상실된다. 

 

7) 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8)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9)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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