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
6장.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 일반론
1) 대리행위의 본질에 대해서는 대리인행위설이 통설이다.
2)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가 인정된다.
3) 사자와 대리인 모두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4)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5)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며,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6) 대여금의 영수권한에는 대여금채무의 면제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7) 임의대리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정대리란 법률규정 등에 의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9)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10)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이다.
11) 대리의 경우에는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요약자에게 귀속한다.
12)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해 사기·강박을 한 경우 대리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13)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대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분리된다.
15) 공동대리에 있어서 공동은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한다.
16)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