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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3

by 마음공부 중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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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3

 

 

 

 

 

 

 

 

 

 

 

 

 

 

 

 

 

 

 

 

 

 

 2. 대리권

 

 


1)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2)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

 

3)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있다.

 

5)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대리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6)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이 있으면 소멸한다.

 

7)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8)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대리권의 남용이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자기나 제3자의 사리(私利)를 도모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9)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10)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1)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어도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29.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乙이

 

      미성년자이더라도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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