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4
3. 대리행위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2) 현명이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을 말한다.
3) 상법은 거래의 신속성이 목적이므로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하여 결정한다.
5)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6)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사기·강박을 한 경우 대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36.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 사기·강박을 한 경우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7) 상대방이 대리인에 대해 사기 · 강박을 한 경우 본인은 자신이 사기 · 강박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선의 · 악의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8)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 사기·강박을 한 경우 본인의 선의 · 악의 불문하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