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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5

by 마음공부 중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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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5

 

 

 

 

 

 

 

 

 

 

 4. 대리효과

 

 


1)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으나, 이용·개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2) 토지매각의 대리권은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권한을 포함한다.

 

3)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

 

4)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손해 배상책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7) 최고권은 선의·악의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도 丙은 甲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8)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0)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1)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2)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경우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루는 본인에게 있다.

 

13)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그러나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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