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6
5. 복대리
1)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3) 복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여야 하므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4)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자이므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5)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6)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使者)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임행위를 할 수 있다.
9)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0)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진다.
11)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1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13)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14)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한다. 따라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15) 복대리에도 무권대리규정이 적용된다.
16)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