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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7

by 마음공부 중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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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7

 

 

 

 

 

 

 

 

 

 

 

 

 

 

 

 

 

 

 

 

 

 

 

 

 

 

 

 

 

 

 

 

 

 

 

 

 

 

 

 

 

 

 

 

 

 

 

 6. 협의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제도는 상대방 보호가 취지이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2)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3)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5) 무권대리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6)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당연히 유효로 되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7)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것은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본인이 무권대리행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장시간 방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

 

9) 본인이 자신의 장남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10여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장남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은 추인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상속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1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2)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 단독상속 받은 경우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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