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8
7. 표현대리
1)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2) 표현대리는 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할 것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없다.
3)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 자체는 일단 유효하여야 하므로,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4)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수여의 통지를 받은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통지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6) 표현대리는 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할 것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없다.
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중 내지 유사할필요는 없다.
8)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9) 명의대여나 백지위임장의 교부도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하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10)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