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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9

by 마음공부 중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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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19

 

 

 

 

 

 

 

 

7장. 무효와 취소

 

 

 

 

 

 

 

 

 

 

 

 


1. 무효와 취소 일반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므로 형성권에 해당한다.

 

3)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5)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6)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7) 유동적 무효란 현재로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허가·인가· 추인 등에

 

    의해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법적 상태를 말한다.

 

8)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계약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9)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인정된다.

 

 

 

 

 

 

 

 

 

 

 

 

 

 

 

 

 

10)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 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11) 채권자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2)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甲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4)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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