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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0

by 마음공부 중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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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0

 

 

 

 

 

 

 

 

 

 

 

 

 

 

 

 

2. 법률행위의 무효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2) 통설과 판례는 일부무효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일부취소도 가능하다고 한다.

 

3)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4)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5)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6)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7)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8) 불법조건부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추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 추인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10)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1)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12)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종매수인과 최초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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