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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1

by 마음공부 중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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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지문 21

 

 

 

 

 

 

 

 

 

 

 

 

 

 

 

 

 

 

 3.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2)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각하고 丙은 다시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각하였다. 甲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는 甲 또는 乙이고

 

    취소의 상대방은 丙이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5)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에 한정되나, 반드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여야 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8) 법정추인이란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9)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소권 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10)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달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할 필요는 없다.

 

11)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추인하면 그 효력이 있다.

 

12)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만 법정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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